옥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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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 - 35호
옥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발의의원 : 추복성 의원, 유재목 의원 3. 제정이유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군수 및 문화원장의 책무(안 제3조) ○ 문화원의 사업 및 보조금 지원 등(안 제4조~5조) ○ 회계 관리,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안 제6조~제7조) ○ 공유재산의 사용 및 문화사업 등의 위탁(안 제8조~제9조) ○ 사무의 검사·감독(안 제10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옥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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