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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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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09-20 조회 : 208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9-35호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 미반영 및 자치법규            입안 원칙 등에 벗어난 일부 단어들을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하수종말처리장”을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개정(안 제2조)
○ 순화대상인 조문상의 용어 “계리”를 “회계처리”로 개정(안 제11조,            제16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 730-4848, FAX : 043) 731-745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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