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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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9-35호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 미반영 및 자치법규 입안 원칙 등에 벗어난 일부 단어들을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하수종말처리장”을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개정(안 제2조) ○ 순화대상인 조문상의 용어 “계리”를 “회계처리”로 개정(안 제11조, 제16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 730-4848, FAX : 043) 731-745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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