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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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9-840호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9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정(대통령령 제30018호, 2019. 8.6.공표시행)됨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골자 ○ 적극행정 목적을 규정함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안 제3조) 4. 제정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5. 의견제출 ○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82, FAX : (043)731-1984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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