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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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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09-20 조회 : 159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9-842호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수탁금융회사에 대한 불합리한 결손규정, 융자 및 상환조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규칙 전반의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

3. 주요골자
○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개정(규칙 전체)
○ 수탁금융회사에 대한 불합리한 결손규정삭제(안 제2조)
○ 융자 및 상환조건에 대한 규정 삭제
4. 의견제출
○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 730-3424, FAX : 043) 731-19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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