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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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9-111호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 기금의 용도(안 제3조~제5조) ○ 차액 지원대상(안 제6조) ○ 최저가격 결정, 최저가격 고시(안 제7조~제8조) ○ 기금의 운용 및 관리(안 제9조) ○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0조) ○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해촉(안 제11조~제12조) ○ 위원장의 직무(안 제13조) ○ 회의(안 제14조) ○ 지원신청, 차액지원, 지원금의 회수(안 제15조~제17조) 4. 의견제출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옥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242, FAX : (043)731-2912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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