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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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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07-16 조회 : 215
작성자 재무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9-643호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6039호, 2018. 12. 24.일부개정)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반영하여,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     하는 등 현행 규칙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규칙의 제명을 "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으로 변경함(제명)
○ 지방자치단체별 용어 통일(안 제2조)
○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안 제6조)
        -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특별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확대(안 제7조)
○ 영세ㆍ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대상 정비(안 제9조)
○ 수색ㆍ압수등의 금지 예외 사유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안 제13조)
○ 세무조사 비협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 제19조) 등

4. 의견제출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02, FAX: (043)731-24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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