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07-10 조회 : 197
작성자 주민복지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9 - 605호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우리 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공자를지            원하고, 보훈단체의 국내외 전적지 순례사업 등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보훈시책을 추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보훈단체 정의 및 공훈선양시설 명시 등 문구 조정 (안 제2조, 제7조)
○ 독립운동사적지 및 국내외 전적지 대상 순례 사업지원 확대 (안 제8조)
○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명예수당 신설 (안 제8조의2)
     가. 순직공무원 유족 → 월 5만원
     나. 만 65세 이상 공상공무원 → 월 5만원

4.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7월 30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un12345@korea.kr
    2)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3) 팩스 : 043-731-198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주민복지과(전화 043-730-3311,                 33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북도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