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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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 – 13호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 유재목, 곽봉호 의원 3. 제정이유 〇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4. 주요골자 〇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〇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안 제3조~제5조) 〇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및 제7조) 〇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안 제8조) 〇 대기오염 상황 정보제공, 대기환경 개선교육(안 제9조 및 제10조) 〇 협력체계 구축 및 주민제안(안 제11조 및 제12조) 5. 근거법령 〇 지방자치법 제22조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붙임 〇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조감에 관한 조례안 1부. 〇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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