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종합민원과장 |
---|---|
옥천군 공고 제2019 - 424호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 주민에게 제공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주민이 철회 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리콜 제도를 마련하고 그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주민의 의견이 군정운영에 적극 반영되어 주민참여도 및 정책에 대한 호응도를 증진시키기 위함. 3. 주요골자 ◦ 청구인 대표자 선정과 증명서 교부 및 공표(안 제2조) ◦ 서명 요청 및 서명의 방법(안 제3조 및 제4조) ◦ 청구서류 제출 및 청구서‧서명부의 공람(안 제5조 및 제6조) ◦ 이의신청(안 제7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종합민원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730-3121,3122 FAX : (043)731-248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5. 붙임 ◦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