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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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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04-30 조회 : 394
작성자 종합민원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9 - 423호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2. 제정이유
◦ 주민에게 제공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주민이 철회 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리콜 제도를 마련하고 그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주민의 의견이 군정운영에 적극 반영되어 주민참여도 및 정책에 대한 호응도를 증진시키기 위함.

3. 주요골자
◦ 리콜 청구권 및 리콜대상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청구인서명부의 공람, 이의신청, 보정 등(안 제6조)
◦ 리콜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 위원회의 운영(안 제12조)
◦ 리콜 여부의 결정(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종합민원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730-3121,3122    FAX : (043)731-248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5. 붙임
◦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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