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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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 - 11호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발의의원 : 추복성 의원, 이용수 의원 3. 제정이유 〇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 다목적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명칭 및 위치 (안 제1조 및 제2조) 〇 운영위원회 구성, 임무, 위촉위원 임기 및 해촉 (안 제3조~제6조) 〇 운영위원회 간사, 회의, 위원수당(안 제7조~제9조) 〇 시설용도, 관리계획 및 예산회계 등(안 제10조~제14조) 〇 사용허가 및 취소, 권리양도 제한 등(안 제15조~제18조) 〇 준용 (안 제19조) 5.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6. 의견제출 〇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〇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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