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박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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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8-1320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사회전반의 고학력화와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공직진출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특별임용시험의 응시 상한 연령을 폐지하여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3. 주요골자
❍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중 “별표 1의2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표” 개정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5. 1일까지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123, FAX 730-312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 임 :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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