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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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10호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용수 의원) 2. 발의의원 : 이용수 의원, 김외식 의원 3. 제안이유 〇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여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며 배움터가 되도록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〇 기본원칙 및 군수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〇 지원계획 수립,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〇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〇 성과평가ㆍ관리 등(안 제11조) 5. 근거법령 〇 「교육기본법」 제5조 및 제10조 〇 「지방자치법」 제28조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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