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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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22-937호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제2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같은 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7. 6.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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