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6월분) |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
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22-9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가입촉구, 사전처분, 부과, 독촉, 압류통지서 고지서를 귀하께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7. 4. ~ 2022. 7. 19.(초일 제외 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3. 공고내용 가. 제 목 : 자동차책임보험 및 자동차검사지연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위반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다. 기타사항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옥천군 도시교통과(차량관리팀)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만약 납부의무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9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문의처 : 옥천군청 도시교통과(차량관리팀 ☎ 730-3303) 4.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2022년 7월 4일 옥 천 군 수 |
|
파일 |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