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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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충청북도 공고 제2020-167호
2020년 상반기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2020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2020년 상반기 충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충청북도지사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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