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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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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군관리계획(공원:어린이공원7)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15 조회 : 281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공고번호
옥천군 고시 제2019-111호

옥천 군관리계획(공원 : 어린이공원7)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 346-6일원의 옥천 군관리계획(공원 : 어린이공원7)의 경미한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옥천 군관리계획(공원 : 어린이공원7)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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