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자동차 재공매 공고 | |
담당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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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9-672호
압류자동차 재공매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91조(재공매) 내지 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매 공고합니다. 2019년 07월 23일 옥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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