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지 변경지정 고시(1차) | |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
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19 - 72호
사방지 변경지정 고시(1차)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변경지정 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2일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
파일 | |
바로가기 |
- 이전글 압류자동차 재공매 공고
- 다음글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