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주차장)결정(변경)및 지형도면고시 |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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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19 - 47호
옥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23-1번지 일원의 옥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옥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4일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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