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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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4 - 205호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 군 관내에 마을회관 부지내 및 마을 인근야산에 등에 소유자(점유자)가 알 수 없는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제2항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7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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