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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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4-68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사유(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등)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2. 공고기간 : 2014. 10.1. ~ 2014. 10.15. (15일간) 3.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옥천군 안전건설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전국 농협․우체국, 관내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관할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옥천군 안전건설과 교통행정팀(☏043-730-35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1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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