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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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14-728 호
2014.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31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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