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공고 | |
담당부서 | 원예유통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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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04 - 154 호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공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칠레산 과실의 수입증가로 국산과일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일정부분을 보전함으로써 과수재배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사업시행기간 : 2004∼2010년 (7년간)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5조 3.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지원대상품목 : 시설포도(가온이 가능한 완전밀폐형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포도), 키위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04.5.24)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서 당해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품목고시일 이후 신규로 조성한 과원 - 노지 포도 생산자 (2) 지급단가 :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에 보전비율 80%를 곱하여 산출한 가격 ○ 지급단가 : (기준가격 - 당해연도 평균가격)×80% - 기준가격 : 시설포도 4,560원/㎏, 키위 1,700원/㎏ * 기준가격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고시일 직전 5년간의 주 출하시기의 평균가격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80%를 곱하여 산출한 가격 (3) ’04 지원계획 : 13,917백만원 (2,514ha) ○ 지원조건 : FTA기금보조 100% (4)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산출방법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지급단가×조정계수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품목별 단위면적당 표준재식주수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확인을 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 표준재식주수(10a당) > - 시설포도 : 울타리식 100주, 평덕식 20주, 키위 : 20주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신청과원의 실제재식된 주수가 표준재식주수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면적을 지원 대상면적으로 인정하고, 표준재식주수이하일 경우에는 과원 실제면적에 표준 재식주수 대비 실제 재식주수비율을 곱하여 지원대상 면적 산정 ⇒ 지원대상면적 = 과원실제면적 × 실제 재식주수/표준 재식주 (5)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과수화훼과(02-500-1873∼1883) ○ 시·도 : 원예담당부서 ○ 시·군·자치구 : 원예담당부서 다. 사업시행요령 (1) 사업지침 수립·통보 ○ 농림부장관은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에게 통보 (2) 직불금 지원심사요청 ○ 요청주체 : 전국단위의 당해품목 생산자 조직 ○ 요청기관 : 농림부(과수화훼과) ○ 지원요건 : 아래의 각 지원요건이 동시에 해당될 경우 지원 - 지원대상품목의 국내생산량대비 칠레산 수입량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으로 증가 · 당해연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이상이면서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증가 · 또는 당해연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5%P이상 증가 ※ 수입량 산출시점 : 포도 1∼6월, 키위 4∼5월 - 지원대상품목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 당해연도 평균가격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주 출하시기 동안에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거래금액을 거래물량으로 나눈 단위중량당 가격 ※ 주출하시기 : 시설포도 3∼6월, 키위 11∼익년5월 ※ 거래금액 및 거래물량은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지방공사에서 집계한 품목별 거래금액 및 거래물량 · 관측정보등에 따라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요건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생산자조직의 요청이 없더라도 농림부에서 직권으로 지원요건 심사 (3) 지원계획시달 · 지원요건 심사결과 지원요건에 해당될 경우 당해품목에 대한 지급단가등 세부지원계획을 시·도에 시달 (4)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 · 신청시기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계획 시달시 통보 · 신청기관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원예담당부서) · 신청서류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 등기부등본등 지원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 5. 2005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자치구(원예담당부서) 나. 신청자격 : 지원대상품목고시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실제생산(경작) 하는 농업인등 다. 신청기간 : 지원요건 발생시 추후시달 6. 기타 상세한 것은 각·읍면사무소산업(개발)계·옥천군농정과(원예유통담당부서)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6월 14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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