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공고 | |
담당부서 | 물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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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공고 제2004 - 182호
공 고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ㅇ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ㅇ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개정에 따라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과 부합되게 일부조항을 개정 3. 주요골자 조 항 현 행 (~을) 변 경 (~으로) 제15조 제2항 제4호 ㅇ건물 증축시 전체 하수량에 대해 부담금 징수 ㅇ건물 증축시 하수 증가량에 대해 부담금 징수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년 8월 5일까지 옥천군수(참조:환경수질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730-3365, 336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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