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주민투표청구 서명주민수 공표 | |
담당부서 | 행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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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공 고 제2004 - 192호
공 표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및 주민투표법 제9조제4항, 옥천군주민투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투표 청구제와 관련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와 서명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공표내용 : 20세이상 주민총수(외국인 영주권자 포함)와 주민투표 청구 서명 주민수
2. 공표기준 주민총수(20세이상) : 44,801명(2003. 12. 31 기준) 20세 이상 주민수 서명 주민수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 계 내국인 외국인 44,801명 44,788 13 4,480명이상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및 주민투표법 제9조제4항, 옥천군주민투표조례 제5조 4. 주민투표 청구를 원하는 주민은 위의 기준을 갖추어 군수에게 청구가 가능함. 2004년 7월 20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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