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통지 | |
담당부서 | 청소행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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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제2004 - 195 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통지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7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04.07.20 ~ 2004.08.02(14일간) 4. 공고 대상자 및 내역 : “ 별 첨” 5. 공시송달내용 가. 귀하께서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를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3항(과태료)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거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04년 08월 02일까지 옥천군청 환경수질과(043-730-3356) 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옥천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2004년 07월 20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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