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
담당부서 | 청소행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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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공고 제2004-322호 옥천군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4조 및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4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 중 옥천군폐기물종합처리장에 반입하는 폐기물을 명확히 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옥천군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기타 주민 편익을 위한 폐기물 관리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로 한정함(안 제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 11월 20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환경수질과장, 전화 730-3355, 팩스 730-3339)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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