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
담당부서 | 청소행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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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공고 제2004-321호 옥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4조 및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4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면개정(법률제7023호, ‘03.12.30),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환경부예규 제232호, ’03.7.28)개정 및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옥천군자원 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와 옥천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통합하여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전면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개정된 관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관련규정 삭제 :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 등 ◦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포장폐기물 분리배출 표시 및 빈용기 보증금제도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별표 1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및 포상금 지급대상 예외 규정의 명확히 함. : 안제13조, 안제14조 ◦ 1회용품 신고는 피신고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는 위반 회수에 관계없이 1차 과태료만 부과하며,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감경 - 안 제8조 및 제10조 ◦ 기타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접수 및 처리절차와 포상금의 지급시기·방법· 절차 등을 정함. - 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 11월 20 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환경수질과장, 전화 730-3355, 팩스 730-3339)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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