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청소행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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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공고 제2004-367호 옥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2. 제정취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등의 정의 및 적용범위 ◦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의 책무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기준 및 유지·관리 ◦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 유료화장실의 신고 ◦ 과태료 부과기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년 12월 20일까 지 옥천군수(참조 : 환경수질과장, 전화 730-3356, 팩스 730-3339)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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