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분뇨수집·운반및정화시설의청소수수료및처리비 | |
담당부서 | 청소행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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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04- 382 호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분뇨수집·운반및정화시설의청소수수료및처리비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10일 옥 천 군 수 옥천군분뇨수집·운반및정화시설의청소수수료및처리비 1.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청소수수료 및 처리비 부과기준 (단위 : 원) 구 분 부과기준 부 과 금 액 계 수집·운반·청소비 처리비 분 뇨 20 ℓ 당 190 168 22 정 화 시 설 기본 1,500 ℓ 까지 18,900 17,200 1,700 추가 100 ℓ 당 1,120 1,010 110 2. 고시일 : 2004년 12월 10일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고시 제1996-237(1996.12.30)호를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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