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건물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결정고시 | |
담당부서 | 부과2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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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04- 407호》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4년 12월 31 일 옥 천 군 수 ■ 건 명 : 2005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 1. 적용기간 : 2005. 1. 1 ~ 12. 31 2. 결정항목 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나. 건물별 시가표준액 1)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산출체계도, 산출요령) 2)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3) 경과년수별 잔가율 4) 가감산특례(가·감산대상 및 가·감산율 등) 5) 증·개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3. 세부사항 : 2005년도 건물시가표준액표와 같음 ■ 건 명 : 2005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적용기간 : 2005. 1. 1 ~ 12. 31 2. 결정항목 가. 차 량 : 11,380종 나. 기계장비 : 7,024종 다. 선 박 : 135종 라. 항 공 기 : 없음 마. 시 설 물 : 1,027종 바. 부수시설물 : 294종 사. 입 목 : 36종 아. 기 타 : 어업권, 광업권 자. 회원권 :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3. 세부사항 : 2005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 기타내용 2005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사항을 자세히 알고자 할 때에는 옥천군청 재무과(전화 730-3243)로 문의 또는 방문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05년도 지방세법개정안이 공포·시행되기 전까지는 2004년도 건물 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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