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
담당부서 | 예산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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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공고 제 2005 - 12호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옥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 6 일 옥 천 군 수 1. 지원대상 단체 및 사업 ◦ 옥천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 ◦ 옥천군 소관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 지원 제외대상 - 회원의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 - 개인 및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2. 지원범위 ◦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함 ◦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 필요한 경우 운영비 지원 가능 3. 지원기준 ◦ 공익성, 실효성, 경제성등 사업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지원 선정 ◦ 법률에 지원 근거가 있는 단체는 우선하여 지원 ◦ 기지원 단체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지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하되, 인건비 1천만원이상 지원단체는 인건비의 10%이상을 자체 부담할 경우에만 지원 ◦ 사업비 지원은 총액의 10%를 자부담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 ◦ 기 지원하던 단체는 전년도 지원액, 인근 군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신규사업은 주민의 수혜도, 사업의 효과등을 참고하여 결정 ◦ 기타사항은 옥천군 지방재정계획 및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4. 지원규모 : 341백만원 ◦ 금회 지원계획 : 95% 정도 ◦ 긴급 및 필수수요 예비비 : 5% 정도 5. 사업계획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05. 1. 6 ~ 15 (10일간)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사회단체 업무관련 소관 부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서면으로 제출) ◦ 제출서류 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서 ② 사회단체 소개서 ③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사업계획서 6. 사업심사 및 통보 ◦ 중점검토·심의사항 - 관계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 및 사업수행 능력여부 -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및 사업비 산정 적정성 - 성격이 유사한 단체의 사업과 중복여부 - 신청사업의 자체부담 적정여부 등 ◦ 심의방법 - 신청단체의 사업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와 사업계획을 검토 단체 소관부서에서 1차 심의 - 보조금 취급경험이 있는 실무자 중심의 실무심의회 구성 2차심의 - 옥천군지방재정계획및민간투자사업심의위회에서 최종심의 - 긴급하고 필수수요지원 대책사업비(5%수준)는 수요발생시 심의위원회 심의 지원 ◦ 결과통보 - 단체 소관부서별 개별 통보 7. 보조금교부 및 사후관리 ◦ 보조금교부 - 소관업무 부서에서 연간 세부지원계획 수립 후 단체의 보조금 지원 요청에 따라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교부하되, 운영비는 분기별 분할 교부 ◦ 사업완료시 지체없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업무소관 부서별 정산검사 및 평가 8. 기 타 ◦ 사업계획서의 허위사실 기재, 이중신청,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사회단체 관련부서 또는 기획감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43 730-3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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