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주민연서수 공표 | |
담당부서 | 행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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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공 고 제2005 - 8호 2005년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주민연서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규정에 의거 주민조례 제정·개폐 청구제와 관련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와 연서하여야 할 20세이상의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공표내용 : 20세이상 주민총수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 2. 공표기준 주민총수(20세이상) : 44,270명(2004. 12. 31 현재) 20세 이상 주민수 연서 주민수 3만이상 5만미만 1,200 인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4.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원하는 주민은 위의 기준을 갖추어 군수에게 청구가 가능함. 2005년 1월 10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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