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동이원·장위인정판수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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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옥천군 공고 제2024-887호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미동이원지구, 장위인정판수지구」의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결정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3명(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4. 6. 18. ~ 2024. 7. 2.(15일간)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기타사항 가. 해당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나.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옥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 (☏043-730-375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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