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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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옥천군 공고 제2024-692호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관 경과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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