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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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옥천군 고시 제2024 - 41호 |
옥천군 고시 제2024 - 41호
옥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등),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및 제6 조(지형도면 변경)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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