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취소사항 및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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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옥천군 공고 제2024-666호 |
옥천군 공고 제2024-666호
담배소매업 취소사항 및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규정 및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공고)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취소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30.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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