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공고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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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옥천군 공고 제2024-622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3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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