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홍보 | |
담당부서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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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신고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3. 5. 2.(화)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 납기연장지원(3개월 직권연장) ○ ‘21년 또는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및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관련 중소기업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처 ○ 옥천군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43-730-3093) / 위택스(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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