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직거래장터활성화 통합지원사업 신청 알림(재공고) |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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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직거래장터활성화 통합지원사업 신청 알림(재공고)
가. 신청대상: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 붙임1 참조 나. 접수방법: 바로정보(www.baroinfo.com)를 통한 접수 다.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서류 라. 제출기한: 2023. 4. 7.(금)까지 마. 기타사항: 지원사업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붙임2(세부추진계획) 참고 바. 문 의 처: aT 푸드플랜부(061-931-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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