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
담당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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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합니다.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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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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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
담당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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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합니다.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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