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도우미지원 사업 | |
담당부서 | 친환경농정과 농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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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도우미지원 사업 □ 신청기간 : 연 중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45일부터 출산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75일간 이용할 수 있음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국제결혼하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농업인(국적 취득 여부 불문(不問)도 포함) ※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지 원 액 : 1일 지원기준단가 40,000원의 80%(32,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 지원일수 한도 : 75일 ◦ 75일 범위에서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영농작 업 및 가사 지원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사업범위 : 영농 45일 이상(60% 이상), 가사일 30일 이하(40% 미만) □ 문 의 처 읍⋅면 전화번호 읍⋅면 전화번호 친환경농정과 730-3384 청성면 730-4653 옥천읍 730-6653 청산면 730-4692 동이면 730-4534 이원면 730-4734 안남면 730-4572 군서면 730-4773 안내면 730-4612 군북면 730-4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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