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안내 | |
담당부서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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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기 간 : 2010. 7. 1. ∼ 7. 31. ▣ 납세의무자 : 7. 1.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중인 사업주 ▣ 신고대상 :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수조·사일로 등 저장조 포함) ▣ 세 율 : 1㎡당 250원 (예시 : 374.6㎡인 경우 374㎡×250원=93,500원) ▣ 신고장소 및 방법 -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전자 신고납부 -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또는 옥천군청 세정과 ▣ 구비서류 - 신고서(군 홈페이지(http://www.oc.go.kr/html/etax/, 읍·면사무소 비치) - 임대차 계약서(임차사업장인 경우) ▣ 문의처 : 옥천군청 세정과(전화 730-3242, fax 730-3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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