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하수 자신신고기간 운영 | |
담당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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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지하수 자신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10. 9. 1 ~ 2011.2. 28 (6개월간) ◦ 자진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동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 ◦ 용도별 허가·신고대상 구분 용 도 세부용도 구 분 허가/ 신고여부 생활 용수 공통 1),2),3),4)제외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초과 허가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이하 신고 1) 국방·군사용 2) 비상급수용 3) 재해 등 대비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4) 가정용·공동우물 동역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초과 허가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이하 신고 농·어업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초과 하기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이하 신고 지하수보전구역 내 (용동에 관련없음) 1일 양수능력 30톤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mm이상인 경우 허가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볍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용도에 관련 없음) 면제 ◦ 자신신고 제출서류 - 허가대상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서 · 토지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현금 또는 국토행양부령이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예치 - 신고대상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서 · 토지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 ☞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상하수도 사업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48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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