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개발형) -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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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개발형) - 지침변경사항 안내 □ 추진 배경 ○ ‘10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변경을 통한 원활한 사업시행 도모 □ 지침변경 시행일 : 2010. 10. 1 □ 주요 개정사항 - (아동 체험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취소시 바우처 결재, 환급 규정 마련 <기존> 바우처 결재 원칙 - 월 1회 결제 원칙이나,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 후 회당 결제도 가능 <개정> 바우처 결제 원칙 : 아동 체험서비스는 회당 결제 원칙 전면 적용 * 월 지원액 내에서 회당 서비스 가격을 산정하되(지자체가 승인), 서비스 개시 전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할 것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취소시 결재 및 본인부담금 공제규정 마련 * 동 내용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 근거하여 산정 ** 제공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변경 및 취소시 본인부담금 환불 및 이용자 피해보상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을 고려하여 처리 (바우처는 결재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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