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관련링크,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건축물 석면조사 안내문
작성일 : 2013-01-16 조회 : 438
담당부서 환경과
건축물 석면조사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옥천군수입니다.
    건축물 소유자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2012.04.29부터 건축물 석면관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건축법」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중 석면조사대상에 속하는 건축물(석면안전관리법 영 제29조) 소유자는 2년~3년 이내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및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500㎡ 이상) ~ 2년 (2014.4.28까지)
● 1999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 및 신고한 건축물 ~ 2년 (2014.4.28까지)

● 유치원・각급 학교,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 대상) ~ 3년 (2015.4.28까지)
●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500㎡ 이상) ~ 3년 (2015.4.28까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430㎡ 이상) ~ 3년 (2015.4.28까지)
● 2000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 및 신고한 건축물 ~ 3년 (2015.4.28까지)


    건축물 석면조사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건축물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서둘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옥천군청 환경과(043-730-3454)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관련링크
댓글
댓글 쓰기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각 담당부서
연락처 : 내용 및 첨부확인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