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조사 안내문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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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조사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옥천군수입니다. 건축물 소유자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2012.04.29부터 건축물 석면관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건축법」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중 석면조사대상에 속하는 건축물(석면안전관리법 영 제29조) 소유자는 2년~3년 이내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및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500㎡ 이상) ~ 2년 (2014.4.28까지) ● 1999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 및 신고한 건축물 ~ 2년 (2014.4.28까지) ● 유치원・각급 학교,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 대상) ~ 3년 (2015.4.28까지) ●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500㎡ 이상) ~ 3년 (2015.4.28까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430㎡ 이상) ~ 3년 (2015.4.28까지) ● 2000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 및 신고한 건축물 ~ 3년 (2015.4.28까지) 건축물 석면조사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건축물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서둘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옥천군청 환경과(043-730-3454)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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