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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작성자 : 김윤미 작성일 : 2023-05-01 조회 : 171
가. 사업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나. 예산 및 규모: 5,000백만원, 25,000명 내외
다.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라.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마. 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ttp://go.sbiz.or.kr 으로 접속 - 상단의 '지원신청'클릭
사. 문 의 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0, 7711, 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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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