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기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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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기관 안내
※ 2017년 취업제한기관 비영리분야(붙임2)는 2015.3.31.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함)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의거하여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협회에 취업제한기관 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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